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소장 청구취지 질문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원금 1500만원

매월 100씩 연 20% 지연손해금

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1월 100

2017년 1월 100

2018년 11월 100

2019년 5월 100

이렇게 4번밖에 변재를 안한 상태에서

소장을 청구하려하는데

청구 취지를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0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구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1. 작성하신 청구취지의 적절성 및 수정 제안

    의뢰인이 작성한 청구취지는 변제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를 고려할 때 일부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400만 원은 이자와 원금으로 순차 충당되므로, 잔존 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므로, 2019년 5월 변제 이후 아직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고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소송 진행입니다. 상기한 대로 변제 충당분을 정밀 계산하여 정확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신속한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산 명시 및 조회입니다. 판결문 이후 피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실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