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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해파리168
A는 상속등기된 자도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로 신고가 됐는지는 불확실하고, 주된 상속자도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대표상속인에게
과세되며, 재산세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지분이 높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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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등기가 안되었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