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푸른개미핥기278
푸른개미핥기278

어린이날과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의 급여계산할때의 차이가 있나요?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근로자의날은 하루 8시간까지 1.5배 초과근무는 2배

이런식으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