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납&연기 가능할까요?

벌금800만원선고 26년7월4월까지 납부하라고 왔는데 고등학교1학년 자녀 한명에 임신21주차인데 벌금 분납에 해당이 안될까요,, 소득은 230만원도안됩니다 최근까지 소득없던상태였고 긴급생계지원받으면서 지내다 급여받기시작한지 두달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납부가 일시에 불가능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급여를 받고 게신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모아 관할 검찰청으로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검찰의 재량에 따른 판단의 여지가 있기에 신청을 해보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