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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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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고당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못주고 있어요 이혼한지는 7년됬는데 그중3년을 못주고있어요 저 먹고살기도 바쁘기도했고.. 지금은 임신중이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전남편이 오늘 신고한다는데 통장압류 면허정지 감치 및 벌금통보 들어온다고 해서요 제통장에 돈도 없는데 압류할수있나요? 압류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또 양육비증액신청한다는데 제 동의없이 양육비증액이 가능한가요? 24년12월에 재혼했는데 현남편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에요 현남편에게도 제 문제때문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면 송달까지 고려하여 2-3주가 소요됩니다.

    2. 양육비증액은 질문자님의 동의느 필요없고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채무로 현남편에게 재산상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서 통장 압류나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신청한다고 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는데는 2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양육환경의 변화(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 남편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