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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제가 방과후를 듣고있는데 교재 해설페이지 짜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찍고싶은데(소리는 안남) 혹시 어떤 영리적 권리 침해에 관한 법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방과후 교재 촬영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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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보관하면서 학습에 참고할 목적이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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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방과후 교재를 찍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침해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용목적에서의 촬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