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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늑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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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판매목적으로 커스텀

안녕하세요.

신용/체크카드를 고객 요청에 의해 다른 재질의 공카드로 IC칩 및 마그네틱 정보를 그대로 옮기고 커스텀해서 판매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여신금융볍률 안에는 위변조 또는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만 처벌한다라고 적혀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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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의 디자인 만을 바꾸는 경우 등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의 외관에 변형을 가하여 커스텀 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