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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밀하는 신용카드 체인지론 불법인가요? 신용카드 한도만큼 결제해서 신용카드 명의자한테 돌려주는 것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위 카드깡 행위로 명백히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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