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급일에 주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회사 급여일이 25일입니다. 그리고 2월 급여일이나 그 전에 연말정산 환급을 진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으로 이번달 월급이 며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월급이 미뤄진 일 수에 대해서는 12%의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측에서도 동의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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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편의상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지, 2월 급여에 무조건 반영해야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3월10일까지 신고하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3월 말 입금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협의된 날에 환급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