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환급기준 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도 저는 진짜 연말정산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라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사진 첨부 합니다. 제가 작년자 기준 원천징수서류를 다운 받았는데
    세액명세에 /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198,760원이 있습니다.
    이 항복에 - 표기가 되는거면 저 급여에서 제외하는게 아니라 제가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올해는 세액명세에 /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490,259원 1건 / -275,540 1건 / 74,450 1건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건은 23년 7월에 기존 회사 폐업하고 23년 9월에 다른 사업자로 내서 총 3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은 저는 얼마를 받거나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만약에 제가 -표기건은 지급을 받는게 맞다면 5월 급여에 지금 사업장에서 반영을 받아 받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작년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다면 이거 사업장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원천징수

23년 원천징수)23.01~23.07)

23년 원천징수 (23.09~23.12) (1)

23년 원천징수 (23.09~23.12) (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마지막 차감징수세액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퇴사한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