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의 경우 수입이 많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냉동해서 들여오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맛이 없어서 그런가요?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렌지, 바나나 등 특정 품목 위주로 수입된 과일류가 FTA 체결로 수입국이 확대됨에 따라 체리, 망고, 아보카도 등 품목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과일 품목은 FTA 발효를 계기로 FTA 국가로 수입선이 대체되거나 해당 국가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일은 비행기 등으로 신속히 운송되므로 신선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일부 수입이 어려운 사과, 배 등을 제외하고 식물검역을 거쳐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냉동과일은 생과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고, 식감과 맛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냉동해서 들여와도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도 하락 : 냉동 보관 온도나 시간 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생선의 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린내가 심해지거나 식감이푸석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 증가 : 냉동보관시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선의 조직이 파괴되어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소 손실 : 냉동보관 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냉동보관 시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 식품을 선택할 때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과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생과일(과실)의 경우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몽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 가능합니다.
이처럼 수입 시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고, 식물검역에 합격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하여 과일 수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과일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일별 수입허용지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과일을 여러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수확되는 과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충해 유입 등의 우려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 무분별한 과일 등의 수입을 허용하다가 우리나라에 없는 병충해가 유입되면 국내는 큰 생태계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의 경우 냉동하는 경우 상품가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냉장상태로 수입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수입시 식약처의 식품검역과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검역절차를 일반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검역증 수취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과일은 기본적으로 수입요건 엄격하며 국가에서 수입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거친 제품 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과일만 수입이 되며 그 기간이 매우 길어서 사실상 몇개의 과일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국내 농수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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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냉동과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과일과 거의 동일하게 수입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검역절차 등을 거치셔야 되며 운송비, 국내판매수요 부진 등으로 인하여 수입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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