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귀책사유로 이용료 및 pt 환불 요청

친구가 헬스장 PT 50회, 총 2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귀책 사유로 피티 선생을 두번이나 바꾸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 대회 준비, 두번째 강사는 본인 수업이 너무 많아서 강사 바꿈 권유)

그래서 환불을 해달랬더니 위약금을 자기들이랑 반반 부담해서 차감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회당 이용료도 차감해서요.

귀책사유가 거기에있고 그걸 인정하니까 위약금을 부담하겠다고 한거면서 왜 반은 친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아서요.

오히려 위약금은 친구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Pt 선생님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기초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pt 선생님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업체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pt 선생님 변경이 위약으로 판단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 기초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위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계약 내용을 기초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PT 50회를 결제했는데 강사가 두 번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니 헬스장이 위약금을 반씩 나누자고 하는 상황이군요.

    헬스장 주장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강사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약정된 게 아니라면, 강사 교체만으로 헬스장 채무가 이행불능(급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이 됐다고 보긴 어려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상담 기록에 특정 강사 지정이 명시돼 있었다면 헬스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반씩 부담하라는 계산엔 별도 근거가 없으니, 계약서에 강사가 특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교체 권유 문자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