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단히파워풀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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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귀책사유로 이용료 및 pt 환불 요청
친구가 헬스장 PT 50회, 총 2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귀책 사유로 피티 선생을 두번이나 바꾸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 대회 준비, 두번째 강사는 본인 수업이 너무 많아서 강사 바꿈 권유)
그래서 환불을 해달랬더니 위약금을 자기들이랑 반반 부담해서 차감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회당 이용료도 차감해서요.
귀책사유가 거기에있고 그걸 인정하니까 위약금을 부담하겠다고 한거면서 왜 반은 친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아서요.
오히려 위약금은 친구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헬스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