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룰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