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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빠른왜가리152
재빠른왜가리152

가족과 공동운영을 하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가족과 함께 공동운영을 하고있지만 인건비 절세를 위해

저는 4대보험 넣으며 월급230의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되는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시에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이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연말정산은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있어서 이때까지 안해왔는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량도 적지않아서 제가 근로자인경우 별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들어 질문합니다

제가 세액공제받으면 사장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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