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할때 꼭 정신적 제약이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가요?
아파서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신청할수있나요????????????????????????????오늘내일하는분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파서 누워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