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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1
개인 파산 신청의 불합리한 점이 궁금해요?

주변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 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파산 신청전에 은행 캐피탈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않아 개인파산 신청하여 채무가 면제 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재 취업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과 채권자는 손해를보고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 이 제도의 헛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제도가 악용안되는 빙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면 악의적인 채무증가로 보아 파산신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악용의 소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채무의 발생경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절차상 이미 악용의 위험을 막기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모든 경우에 악용을 막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파산을 염두해 두고 대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되기 어려우며,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