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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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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하던 게임을 접었는데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하던 게임을 접었는데, 제 경우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아이템을 현금화할 경우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연간 1200만원어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던데

그럼 1200만원을 넘지 않는 제 경우에는 아이템을 판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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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수준의 판매금액이라면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내년 신고 안내문에 반영되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라면 수입금액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비용=이익 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