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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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입대위 의결을 통해 규약으로 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라면 위법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관리비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관리단에서 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하여야지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