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