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떼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새전 600만원을 받고 소득세 53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떼가면 실수령 480입니다
그런데 세전 560 월급받은 동료도 소득세 20만원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떼가서 자와 같은 480을 받습니다
저는 출근일수도 2-3일 더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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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의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 친구분께서 질문자님보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겠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연봉이나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단 유사한 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여 각자 공제이 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매월 급여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표상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