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과 사직거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좀 긴 글이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7월 말이 회사A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명확한 기간은 없고, 제시된 기간은 수습기간 (7월27~10월27)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A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은 9시~18시 였는데, 17시30분에 매표를 끝내고 마감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근데 마감 시스템이 어려워서 빠르면 19시, 늦으면22시에도 퇴근을 하는데"30분이면 끝낼 걸 너네가 틀려서 늦게 끝난다" 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을 느껴서 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B에 면접을 봤고 , 합격했습니다.
회사B에서 9/1에 나오라고 했는데 급하게 8/11에 내일부터 나와줄 수 있겠냐고 하여 마침 회사A가 쉬는 날이라 회사B에 출근을 하고 회사A에 사직통보를 구두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A사 제가 어떻게 회사B에 출근한 걸 알게 되어 "너 이거 이중취업이다. 내일 당장 다시 출근해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회사B에 전화를 해 따졌다는겁니다. 그래서 회사B와 의논한 결과 9/1부터 나오기로 하고 회사A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8/31까지만 출근하겠다)
1) 이중취업이 맞나요?
2)만약에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8월31일 전에는 꼭 그만둬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회사B가 너무 맘에 들고 사람들도 맘에 듭니다. 회사A 이름만 들어도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중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그만두시면 되며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A회사를 퇴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B회사에 합격하여 출근까지 했다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사직을 거부하는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1개월 뒤에 사직를 하면 되겠습니다.
3. 사직문제를 협의하지 못하는 한, A회사의 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협의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