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았는데 재취업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회사는 2년간 학비를 지원해주었고, 대학원 특성상 졸업 유예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회사는 기존 석박사급 인력들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유예가 된 인원은 회사에서 2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
퇴사 후 졸업한 후 재취업
이러한 프로세스는 결정하기 3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퇴사처리를 한 다음 혹시 근무 조건이 맞지않아 혹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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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혜택에 관하여는 일정부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지원의 경우, 위약예정과 관련한 사례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비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교육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아야 겠지만, 재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에 대한 일부 반환요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