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피부양자)의 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딸이 간이사업자를 작년 2024년 1월에 냈습니다. 매출은 100이상 500미만이고요.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20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연말정산에 딸이 쓴 카드내역을 쓸어올수있어서 끌어왔는데 이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때 딸이 공제받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들은 빼고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아예 같이 신고를 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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