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문의드려요(미등기)
주택이 등기가 되어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이 되었고 그 자리에 주택을 다시 신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존 등기를 그대로 놔두었다면(신축 주택의 구조 등 등기를 안함) 해당 주택은 미등기로 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멸실된 후에 신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신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재료나 위치, 구조 등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이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