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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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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문의드려요(미등기)

주택이 등기가 되어있었는데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이 되었고 그 자리에 주택을 다시 신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존 등기를 그대로 놔두었다면(신축 주택의 구조 등 등기를 안함) 해당 주택은 미등기로 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멸실된 후에 신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신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재료나 위치, 구조 등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이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