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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선거알바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알바로 13일간 일해 13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투표참관인 알바도 진행해 11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기존에 500만원 정도 알바를 통해 번 돈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해서 제대로 소득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해서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알바도 소득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 소득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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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소득자의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소득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을 그 지급하는 쪽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장려금 신청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소득 신고는 그 지급하는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이번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