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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60평) 정도 되는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 창고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안녕하세요,, 평수(60평) 정도되는 창고를 보증금3000만,월세 120만에 2021.5월부터 임대해서 사용 중 입니다.

임대인분이 사용연장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가 와서 고민중인데 질문드립니다. 1.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여 월세 인상이

5%이내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와 2. 혹시 1년 연장도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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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창고를 임대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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