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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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 지역 경기고 화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1100만원으로 임차계약하여 창고를 임대중입니다. ( 최초계약은 약 16년저부터 하였고 , 2년단위로 연장중입니다.) 이번 7월말에 계약이 만기인데,, 임대인분이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된건가요 ?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적용금액인

5.4억(화성)이 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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