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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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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 지역 경기고 화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1100만원으로 임차계약하여 창고를 임대중입니다. ( 최초계약은 약 16년저부터 하였고 , 2년단위로 연장중입니다.) 이번 7월말에 계약이 만기인데,, 임대인분이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된건가요 ?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적용금액인

5.4억(화성)이 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겠으며 민법이 적용되어 기간 만료후에도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민법」 제639조제1항).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639조제1항)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