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환산보증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ᆢ경기도 용인에서 2008년 부터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ㆍ최종 계약 종료일이 2023.8.31일데 건물주가 약20프로의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다른데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현재 보증금1.5억,월세 1,200만원,경기도 용인) 저희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ㆍ수고하세요ㆍ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인시 환산보증금 54000만원이하 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가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임대인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등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이 효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장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최장 10년간 건물주는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권리죠.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후임자를 구하여 주선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받으면 되며, 이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 및 점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제품 보관업무만 한다면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