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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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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환산보증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ᆢ경기도 용인에서 2008년 부터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ㆍ최종 계약 종료일이 2023.8.31일데 건물주가 약20프로의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다른데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현재 보증금1.5억,월세 1,200만원,경기도 용인) 저희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ㆍ수고하세요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인시 환산보증금 54000만원이하 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가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임대인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등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이 효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장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최장 10년간 건물주는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권리죠.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후임자를 구하여 주선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받으면 되며, 이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법은

      대항력, 최대10년까지 계약갱신(5% 상한제한은 없음), 권리금보호, 3기 연체시 임대인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가 있다면 말소기준권리 설정 날짜와 아래표 기준날짜를 비교하여 해당 기준날짜의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본인의 임대료를 환산보증금으로 바꾸면 너무 큰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 및 점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제품 보관업무만 한다면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