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이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게 될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ㄹ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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