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환급세액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엔 세무서에서 제가 적용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하나씩 확인해서 문제 없는 경우에 환급해주는 건가요?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문제 없이 거의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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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경우 일단 납세자가 작성한 내용대로 신고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문제가 없는 경우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후신고는 확정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검토 후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