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 실거주의무가 궁금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청약당시 조정지역 이런거 아녔구요. 입주일에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놨습니다. 추후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전세 만기 이후 2년 실거주를 하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거주의무가 지역에따라 완화된 법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의무 없이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실거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실거주의무가 있는 지 살펴 봐야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고 아닌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써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아니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조정지역·분양가상한제 미해당이면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세 후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매매 가능합니다
,조정지역·분양가상한제 해당하면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며, 법 개정으로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된 뒤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분양 당시 계약서 확인하고 분양가상한제 해당 여부와 실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가능일 및 실제 입주일 기록이 3년 유예 시작 시점과 의무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조정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규제를 위하여 제한되는 통제 규정입니다
특히 서울음 일부지역의 투기세력에 대한 토허가 및 조정지역을 지정 실거주 의무 규정울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현재 신규 분양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실거주의무가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