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아파트 실거주의무가 궁금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청약당시 조정지역 이런거 아녔구요. 입주일에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놨습니다. 추후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전세 만기 이후 2년 실거주를 하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거주의무가 지역에따라 완화된 법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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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청약당시 조정지역 이런거 아녔구요. 입주일에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놨습니다. 추후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전세 만기 이후 2년 실거주를 하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거주의무가 지역에따라 완화된 법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