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할까요?

부모가 평생 모은 100억 원을 자녀에게 남기지 않고 전부 기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은 “가족이 만든 재산이니 일정 부분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가 번 돈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가족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0억원을 자녀 대신 기부한다니 진짜 집안싸움 나기 딱 좋은 뜨거운 주제네요

    부모 입장에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웬 참견?" 이겠지만

    자녀들은 눈 앞에서 100억원이 공중분해되니 피눈물이 나요

    결국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자녀들도 밥숟가락은 얹을 수 있어 그래요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헌제소까지 나서서 이 난제를

    교통정리하느라 아주 머리가 터질 지경이랍니다

  • 저는 부모가 번 돈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키워주셨을테고 낳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그런 부모님에게 자신들의 몫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군 재산에 본인들이 한게 뭐가 있으며 있다고 한들 그것은 부모님의 재산이니 부모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사실 맞는말씀입니다.

    부모가 모은돈을 꼭 자녀에게 물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상속되는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도는 법이라서 죽기전에 처분하지 않는한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 부모의 재산에 대한 처분은 기부를 하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 불화가 있지 않는 이상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모두 기부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 우선 제시하신 상황과는 다른관점으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싶지 않아도 그전에 재산을 처분하지않는이상 상속이 발생하게되면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은 가져가게되는것이지요

    법적인 부분만 문제안된다면 저도 부모의 상속거부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 마다 생각은 다른것이니까요 다 주고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가족이 만든것보다는 부모님이 만든것이겠죠.부모님이 무언가 자식들이 마음에 든것이 없으니 자식에게 일정부분을 증여하지않고 기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돈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기에 부모가 번 돈은 자유롭게 기부를 하든 쓰든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하든 뭐든지 자유입니다. 무조건 상속을 증여를 해야된다는 것도 없으니 부모가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