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가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주유소업인데.. 작년에 개업을해서 연간매출67억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1000만원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도 1000만원 공제 가능할까요??
연간매출 얼마까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못 받습니다. 10억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3.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17., 2020. 2. 1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매출이 그 정도시면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을 초과하여
받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검토 의뢰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