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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멋쩍은여치10
멋쩍은여치10

이직자가 근무를 안 했을 때 구매한 중고차에 대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후 4월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3월에만 쉬었습니다),

일을 쉬었던 3월에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기간에 근무한 중고차량 구매금액의 1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고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한 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되는 것

      임으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 월의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3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