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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밀드리62
순한참밀드리62

파생양도소득세 6개월연장했는데도 세금낼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6개월 연장했는데도 세금낼돈이 부족한데 꼭 전액 납부만 가능한가요? 일부분만 납부하고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분납으로 납부세액을 조절하여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이야기하여 분납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기한연장 신청서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상결합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부과된 경우에 본인에게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와함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분만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