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양도소득세 6개월연장했는데도 세금낼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6개월 연장했는데도 세금낼돈이 부족한데 꼭 전액 납부만 가능한가요? 일부분만 납부하고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분납으로 납부세액을 조절하여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이야기하여 분납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기한연장 신청서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상결합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부과된 경우에 본인에게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와함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분만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