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상결합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부과된 경우에 본인에게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와함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