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대 오토바이 사고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없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사고인데 장인어른께서 오토바이 운전자이시고 상대방은 차량입니다.
춘천 남부사거리에서 춘천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주행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일단 양측다 서로 자기차선 주행중 상대방이
껴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께서는 사고와 동시에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셔서 보험사도 부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받으니 사건접수는 되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무과실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주변 상가 cctv 전부 탐문해봤지만 사고영상은 구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경찰측에서는 쌍방과실로 종결하자고 하는데 정확히 과실비율이 없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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