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오토바이 사고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없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사고인데 장인어른께서 오토바이 운전자이시고 상대방은 차량입니다.
춘천 남부사거리에서 춘천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주행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일단 양측다 서로 자기차선 주행중 상대방이
껴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께서는 사고와 동시에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셔서 보험사도 부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받으니 사건접수는 되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무과실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주변 상가 cctv 전부 탐문해봤지만 사고영상은 구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경찰측에서는 쌍방과실로 종결하자고 하는데 정확히 과실비율이 없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진술이 다르고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없다면 사고 조사가 쌍방으로 마무리(불능) 될 것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바탕을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쌍방과실로 종결하자고 하는데 정확히 과실비율이 없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 우선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CCTv가 없다면, 본인이 양측 운전자의 진술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양차량의 진행도로 방향, 양측의 파손부위등을 기초로하여 사고처리를 마무리 하게 되며,
과실비율 자체는 경찰관이 아닌 보험사가 협의하는 것으로 과실비율이 없어서 보험사에서 보험접수가 안된다는 것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다고하는 것이라면, 우선은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수사결과에 따라 정식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 적으로 쌍방 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 모두 차선 변경 중 사고라면 50 : 50 을 적용하게 되게 됩니다.
경찰의 쌍방 과실로 종결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