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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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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거래하다보면 접하는 용어들인데요.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인데 부과 방식과 대상이 다른걸로 알고 잇습니다.

두세금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 정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 등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은 3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 등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은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 즉 명의가 변경되면 과세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에 대해서 내는 세금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세는 증권거래세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어떤주식을 양도하는지와 대주주 소액주주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세는 거래 행위 과정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과세물건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부과물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이익을 보았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을 거래하였다면 거래한 건수당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보고 판매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