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선고 후 채권자 목록 궁금사항
퇴직한 회사 파산선고가 났는데요. 채권자 목록을 보니 같은 이름이 여러번 등장할때가 있더라구요. 이건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저와 다른 일부직원들의 이름이 채권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등록 기준이 뭔가요?
채권자 등록 및 집회 날짜가 적혀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채권자 목록에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
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가 많을 경우 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여러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채권, 미지급 임금 채권,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권이 별도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목록에 직원 이름이 등록되는 기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급여, 퇴직금, 미지급 수당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3. 채권자 집회의 목적
채권자 집회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채권 조사 및 확정: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진위 여부와 액수를 조사하고 확정합니다.
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 회사를 청산할 것인지, 회생을 시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참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