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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달 알바하다가 겪었던 일인데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차가 아주살짝 과속(약 20~30km/h)로 오다가 제가 탄 자전거와 마주쳤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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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상해가 없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없는 것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기 경우로 인해 님이 넘어지던가 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급 정거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없을 경우 사고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