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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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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로 질문드립니다.

1.

사진의 내용처럼 만일 제가 주 3회 8시간 씩 총 24시간을 근무하기로 구두로 이야기 된 상태에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 주 4회 총 32시간 씩 3주간을 근무하였다면 이 3주 분에 대해서 주 3회가 아닌 주 4회를 일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위의 내용이 성립된다면

단발성으로 주 3회 근무지만 한 주간 6회 48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온전한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위의 내용이 성립된다면 어디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찾아보려는데 찾기 힘드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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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24÷5=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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