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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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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일을 했을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4 개월 근무를 했고 주당 근무시간은 48~58 시간 근무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상용직이었고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