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지속 행사시 이행충돌이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한 정당에서는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지속 거부시에는 이해 충돌 사항이고 이것은 단순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정당의 주장처럼 만약 대통령이 어떤 범죄에 연류 의심이 있고 이것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 되었는데 거부할 경우 이해충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검법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며, 이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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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이해충돌사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결국 헌법의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