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돈 많이쓰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면허 따고 PM 을 구입했는데, 여러가지 설치도 하고 수리도 하느라 사장님에게 계좌로 50 씩 4 번가랑 송금드렸습니다만 혹시 이게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성인이면 몰라도 수입 없는 미성년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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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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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직관적인 내용으로 설명 드릴게요 금액적 중요성이 있으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취득할수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외에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 송금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고, 세무서에서도 계좌이체내역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