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 생숙에 전입시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주용을 사용 못하는 생숙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게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것 같네요.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ㅇ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불가능한데요. 주거할 곳이 마땅하게 없는 사람, 장기적으로 숙박을 해야 하는 (30일이상)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하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