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활형숙박시설이 생숙에 전입시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주용을 사용 못하는 생숙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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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주용을 사용 못하는 생숙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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