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 레지던스 호텔인지요?
생활형숙박시설인 생숙은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가격의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지던스 호텔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하고 호텔과 다르게 취사시설등을 갖추고, 난방도 가능한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는 정식으로 용도에 맞게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것은 대부분의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1년 이전까지는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이나 전입신고등의 문제가 없었기에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등을 자유롭게 하였기 때무입니다. 그러던중 21년 4월에 생숙에 대한 주거용 사용을 막기로 하고, 기존 생숙에도 이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생숙들이 곤란을 겪게 되면서 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생숙에 대해서 주거용오피스텔 변경하라는 것이였고 그에 따라 이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후 생숙)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오피스텔과는 다릅니다.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생숙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일단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과징금에 처하기로 기간을 유예를 했다가,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로 불린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 놓은 주거 형태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이다.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고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도 가능하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피스텔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이하인 경우 바닥난방이 가능하다.
소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용면적이 10평을 거의 넘지 않을 정도로 좁은 대신 시설이 깔끔하고 가구, 가전, 기본적인 취사도구 등이 갖춰진 풀 옵션인 경우가 많다.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산의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이 있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 개별등기가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기숙박 대여도 가능하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대출이 쉬우며 좋은 입지에 건설되는 생활숙박시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1년 들어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행위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막기로 했다. 다만, 기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규제완화기간 내 용도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22년 현재 시행령에 의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막히면서 애물단지가 되자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던스호텔 이라고 부르고 또한 생숙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합니다.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라고 부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 놓은 주거 형태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데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닥난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이 10평을 거의 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좁은 대신 시설이 상당히 깔끔하고 가구, 가전, 기본적인 취사도구 등이 갖춰진 풀옵션이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나 매매가가 1억을 안 넘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급 생활숙박시설은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레지던스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