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계약을 제가했는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함께 세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장애가있으셔서 소득이 없기때문에
제가 집계약을 하고 전세대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완납)
이상태에서 제가 친구와 함께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친구 집으로 세대분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해서 다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만약 부모님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하면
나중에 보증금은 제통장으로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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