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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을때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로 때려도 되나요?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먼저 맞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상대방이 먼저 때린다면 다시 때린다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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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린 뒤 때린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격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먼저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어행위로,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 차원의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방어행위의 상당성​: 방어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방어의 필요성​: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조).

    •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사례 분석
    • ​수원지방법원 2023노486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수원지방법원-2023노4860).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침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침해: 침해행위가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당한 침해: 침해행위는 위법해야 하며,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4.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방위의사: 방위행위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적인 의도나 복수심 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며, 오히려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능한 한 회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맞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격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잉 방해가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잉 방해 역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