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업종 ...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이 2개라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이 아예 달라도 상관옶나요? (음식및 숙박업과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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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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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별 장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점 - 지점 관계가 아니라 각각 다른 업종이라면 사업자단위 과세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