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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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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의 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X팜 이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2개팔았는데

제명의라서 한계정만 잘못정지당하면 다른계정도 정지당하는데요

한계정은 4만7천원 계약서 작성x

다른계정은 9만5천원에판매하였는데

그분이 1년동안 계정을 회수당하면 100%보장+구매금액 10%+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둘중 한 사람의 부주의 한다면 둘다물어줄수도 있는데요

4만원짜리는 계약서를 작성 안하셔서 연락을 무시해도 되는데

9만원짜리 계정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적힌것들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추가로 둘중 한분이 정지당하시면 그분을 소송하면 저는 물어줘야하나요?

계정에 지른 스킨값도 드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정 거래는 게임사 이용 약관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하면,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계정이 정지될 경우 다른 계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전자계약서 내용은 구매자가 1년 동안 계정을 회수당했을 때, 판매자인 작성자님께서 100% 보장과 구매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즉, 구매자가 계정을 회수당하면 9만 5천원 + 9천 5백원 = 10만 4천 5백원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의 원인이 구매자의 부주의라면, 작성자님은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만원짜리 계정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연락을 무시해도 되지만, 9만원짜리 계정은 전자계약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정지의 원인이 게임사의 시스템 오류 등 작성자님이나 구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계정 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지른 스킨 값까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계약서 내용, 정지 사유, 게임사의 약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