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의 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X팜 이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2개팔았는데
제명의라서 한계정만 잘못정지당하면 다른계정도 정지당하는데요
한계정은 4만7천원 계약서 작성x
다른계정은 9만5천원에판매하였는데
그분이 1년동안 계정을 회수당하면 100%보장+구매금액 10%+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둘중 한 사람의 부주의 한다면 둘다물어줄수도 있는데요
4만원짜리는 계약서를 작성 안하셔서 연락을 무시해도 되는데
9만원짜리 계정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적힌것들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추가로 둘중 한분이 정지당하시면 그분을 소송하면 저는 물어줘야하나요?
계정에 지른 스킨값도 드려야 할까요?
계정 거래는 게임사 이용 약관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하면,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계정이 정지될 경우 다른 계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전자계약서 내용은 구매자가 1년 동안 계정을 회수당했을 때, 판매자인 작성자님께서 100% 보장과 구매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즉, 구매자가 계정을 회수당하면 9만 5천원 + 9천 5백원 = 10만 4천 5백원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의 원인이 구매자의 부주의라면, 작성자님은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만원짜리 계정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연락을 무시해도 되지만, 9만원짜리 계정은 전자계약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정지의 원인이 게임사의 시스템 오류 등 작성자님이나 구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계정 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지른 스킨 값까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계약서 내용, 정지 사유, 게임사의 약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