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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상괭이227
엄청난상괭이22722.10.04

계정거래 사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경우에 사기(기망)죄가 맞을까요?

저는 계정의 4대주입니다.

1대분이 팔때 부모님명의이고 차후에 계정에 대해서 구매자에 실수로 인한 정지및 계정복구는 안해준다는 말을 판매글에 기재하고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였는데 3대한테 그 부분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구매하였고

저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1대가 판매한지 1달정도 되는 기간만에 같은 상태의 계정을

1대가 판매한금액의 2배가까운 금액으로 3대에게 구매하였습니다.

보안으로 인한 계정잠금상태가 되어 1대에게 잠금해제 요청하고나서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게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이런 금액에 구매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를 당한거같은데.....


이미 구매후에 투자도 많이했고.....막막합니다.


1대에게 판매글과 판매완료내역 , 채팅내용 받아서 해당 부분의 언급에 대한 내용과 1대판매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사기죄로 3대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등 고려했을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계정의 복구 부분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미고지 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