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죄성립여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1대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2대인 저는 3대에게 아이디판매를했습니다.
3대는 구매전에 임시차단(보호조치)이걸리면풀어줄수있냐길래 가능하다했구요.
현재3달~2달정도 지난후에 잘사용하시다가 임시치단이 걸리셔서 풀어달라했는데 지금 1대와 연락이안되서 못풀어주는상황인데 사기죄가성립이되나요? 비밀번호가바뀐것도아니고.
본인이 쓰다가 임시차단걸린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조치를 풀어준다고 할 당시 질문자님이 그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의 기망행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반드시 사기죄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약정의 불완전 이행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서로 협의하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